[뉴스분석]違憲 소지에도… 입법권 남용한 국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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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표결 ‘찬성 228, 반대 4표’로 압도적 통과
여야, 2016년 총선 의식해 서둘러… 의원들은 빠질 구멍 마련
공직부패 막는 취지 벗어나 민간인도 자의적 잣대로 포함

법안발표 2년 7개월만에… 우여곡절 끝 통과 3일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사실이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여야 재석 의원 247명 중 228명이 찬성했다. 전광판에는 찬성이 226명으로 표기됐지만 기권으로 표기된 17명 중 2명은 전산 오류 및 본인 실수로 기권 처리됐고 본회의가 끝난 뒤 찬성 표결로 수정됐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법안발표 2년 7개월만에… 우여곡절 끝 통과 3일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사실이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여야 재석 의원 247명 중 228명이 찬성했다. 전광판에는 찬성이 226명으로 표기됐지만 기권으로 표기된 17명 중 2명은 전산 오류 및 본인 실수로 기권 처리됐고 본회의가 끝난 뒤 찬성 표결로 수정됐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8월 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발표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8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와 공기업 임직원, 사립학교·학교법인 이사장과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및 그 배우자의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민심의 역풍을 우려한 나머지 법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한 위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면서 입법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3일 기자들과 만나 청렴사회 건설을 위한 김영란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원으로서 입법을 할 때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여론에 밀려서 통과시켜서 되느냐 하는 고민은 다 갖고 있다”고 했다.

김영란법은 당초 이른바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등 사건에서 대가성 입증을 못 해 금품을 받은 공직자와 금품 제공자를 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스폰서 형성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렇지만 국회는 논의 과정에서 공익성을 이유로 사립학교·학교법인과 언론사까지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면서 약 300만 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공직자와 세금을 쓰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된 것이다. 정작 공익성이 담보돼야 할 시민단체 관계자와 변호사는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일각에서 ‘입법 횡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을 우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뒀다.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정부 원안에 공포 후 1년으로 돼 있던 유예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려 19대 국회는 원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 원안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도 아예 법안에서 누락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法은 부결 ▼

한편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2일 어린이집 폭력을 막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교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고 야당 의원들 다수가 반대 또는 기권하면서 무산된 것이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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