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정치권에서 “김영란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총선 민심을 의식해 허겁지겁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행태라는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입법의 미비점과 부작용에 대해 목소리를 듣고 1년 반의 준비 기간 동안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제정하자마자 손을 대는 것은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면서도 “(김영란법에) 법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직무 관련성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금품을 받은 배우자에 대한 신고 의무 등을 언급하며 “한번 (보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최고위원 역시 “수사기관의 표적수사에 악용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리적 허점에 대한 지적도 많다. 검찰 출신인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을 때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한 ‘불고지죄’ 조항은 형사법 체계와 충돌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서 금지한 ‘연좌제’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 지도부는 일단 김영란법 통과 후속조치로 시행령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시행령과 내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완해 논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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