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부패방지 효과보다 ‘전과자 양산’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공직자 외에 민간인들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는 11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김영란법, 과잉범죄화의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김영란법의 통과는 여론 호도로 얼룩진 입법 과오”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법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해상충 등 조합되기 힘든 개념들을 동일법률 내에 묶는 것은 옳지 않다”며 “김영란법은 과도하게 전과자를 양산하는 ‘과잉범죄화’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김영란법은 국민의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통제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 여지를 안고 있다”며 “특히 불공정성, 대가성 등과 무관하게 금액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전체주의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의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 고리를 차단하자는 목적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라며 “그런데 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가 아닌 준공무직, 언론기관, 교육기관, 특히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확대 적용시킨 것은 엄연히 오적용”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사건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국회의원의 갑(甲)질, 무책임과 무소신’의 예”라며 “모든 국민이 모든 국민을 감시하는 국가로 만든 국회의 입법 포퓰리즘은 당장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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