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통영함 납품 청탁에 연루됐던 군 출신 로비스트가 300억 원대 해상 초계기 관련 군사 기밀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국내 방산 업체 부사장인 김모 전 대령(64)과 박모 전 중령(54)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대령은 2013년 5월 현역이었던 박 전 중령으로부터 합동참모본부가 도입을 추진 중이던 해상 초계기(S-3급)의 작전운용성능(ROC)과 관련된 군사3급 비밀 문건 1건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 초계기는 이지스 구축함 등이 움직일 때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어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 전력으로, 구입 및 개량비용이 1대당 300억 원에 이른다. 박 중령이 넘긴 문건에는 해상 초계기에 탑재될 무기와 생존 장비 등 주요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었다.
합수단은 전역을 앞두고 있었던 박 전 중령이 향후 취업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김 전 대령에게 기밀 문건을 넘겼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령은 2009~2013년 O사에 통영함 및 소해함의 고정음파탐지기(HMS) 납품을 알선하는 대가로 4억32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차기 호위함 등의 수주 및 납품을 중개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2)과는 해군사관학교 29기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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