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청와대에서 마주 앉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선 손을 잡았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에서 낯을 붉히고 끝난 모습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다. 상생 정치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형태, 최저임금 인상 방식 등 각론에서는 기싸움이 벌어졌다.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은 셈이다. 일부 쟁점에서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앞으로 여야의 협상 과정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합의한 현안은 크게 3가지다. 박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저소득층 연말정산 불이익 해소다. 3자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던 쟁점들의 처리 방향이 합의되면서 4월 임시국회 때 관련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여야는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적연금 개혁 범위와 소득대체율(재직 중 소득과 비교한 노후 소득의 비율) 조정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왔다.
그러나 이날 3자 회동에서 작성한 공동발표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3자가 인식을 같이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선언적인 합의 문구를 도출하면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각론에선 여전히 의견차가 드러났다. 김 대표는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해 미묘한 차이를 확인한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합의 시한(5월 2일)이 지켜질지 두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비스발전기본법’도 합의를 향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야당은 “‘의료 민영화’ 논란만 일으키는 불필요한 법”이라고 반발해왔다. 이날 회동에서 문 대표는 “보건의료 분야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난상토론 끝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를 제외하고 논의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절충점을 찾았다. ‘4월 국회 처리’ 문구는 넣지 못했지만 박 대통령이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에 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협상의 돌파구를 연 셈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연말정산 보완책은 쉽게 의견이 모아졌다. 박 대통령은 “5500만 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소득 수준과) 구분 없이 연말정산으로 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말을 확인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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