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비를 부풀려 국방비 5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66)이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횡령 혐의로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석환)는 서울시교육청이 이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서울북부지검에 “다시 수사하라”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 9월 이 회장 소유의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유치원과 우촌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교육청은 학교 증축 과정에서 학교자금이 아닌 법인자금을 이용해 공사비를 빌리고, 그 후엔 법인자금이 아닌 학교 예산으로 돈을 갚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이 회장 등 6명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와 30억 원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말 이 회장 등이 사립학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적절한 회계 처리를 했지만 법인자금 등을 따로 빼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다면서 일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만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혐의 종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월 말 횡령 혐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 회장이 14일 구속된 직후 서울고검은 “사립학교법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면서 “학교자금과 법인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 회장은 연예기획사 폴라리스,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뿐 아니라 우촌초등학교 등을 갖고 있는 학교법인 일광학원, 일광복지재단 등을 운영해 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