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홍가혜 씨(27·여·사진)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인터넷 이용자 800여 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피고소인 상당수는 홍 씨의 고소 대리인 최모 변호사 측과 200만∼500만 원을 건네고 합의하고 있어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 씨가 인터넷 이용자를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장이 대거 접수되면서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인터넷주소(IP주소)와 포털사이트 이용자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전국 일선 경찰서와 검찰청이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홍 씨 측 전체 고소 사건 수와 합의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검찰과 피고소인들은 “고소장에는 ‘합의를 원하는 사람에게 고소 대리인 측 연락처를 알려줘도 좋다’는 취지의 문구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피고소인들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고소 대리인 측 사무실로 연락했다고 밝혔다.
합의 사례를 보면 욕설 정도에 따라 통상 200만∼500만 원 선에서 협상이 이뤄졌다. 모욕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낼 수 있다는 최 변호사 측의 설명도 이어졌다. 20대 대학생 딸을 대신해 합의를 한 어머니는 “변호사 측이 ‘따님 욕설이 심해 250만 원은 주셔야겠다. 주기 싫으면 합의하지 마라’라고 얘기해 딸의 장래를 생각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부 피고소인은 “홍 씨에게 심각한 성적 비하 발언이 담긴 악성 댓글을 단 사람도 있겠지만 그가 올린 허위 사실을 지적하면서 단순한 욕설 한마디 한 사람들도 고소를 당했다. 당시 홍 씨의 행동이 옳았던 것도 아니지 않으냐”라고 주장했다. 형편에 따라 최 변호사 측 계좌로 일단 200만∼300만 원을 건넨 뒤 1년 안에 추가 금액을 더 내는 분할 약정 형태도 있었다. 피고소인 대부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취업 불이익 등을 우려해 입건 자체를 두려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먼저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적이 없다.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며 울고불고 빌어서 합의해 주는 것”이라며 “악성 댓글로 심각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를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통화를 사양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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