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재가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지 이틀 만이다. 대한변협이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 단체가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신속히 재가해 법 시행에 힘을 실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경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말부터 시행된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이석수 변호사를 ‘1호’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는 안도 재가했다. 임명은 27일 이뤄진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인척과 대통령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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