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해외는 정부가 공제회 철저 감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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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부실 공제회]日, 고위험 투자 금지… 美, 보험회사급 규제

공제회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국과 달리 선진국은 공제회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6600여 개의 공제회에 7700만여 명이 가입한 일본은 2006년 공제회를 ‘보험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제회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공제회가 활성화된 일본이지만 공제회를 관리할 근거법이 없어 가입자를 모을 때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자산경영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문제점이 여러 차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이 법에 따라 일본의 공제회는 ‘특정 보험업자’로 규정되며 판매 상품도 출시 60일 전까지 금융청에 보고해야 한다.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은 예금이나 적금, 국채, 지방채 등 안정성이 큰 자산에 한정해 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공제조합법을 두고 재무부가 직접 공제회의 임원 선임, 해산, 경영개선명령 등과 관련한 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 범위는 생명, 건강, 연금 등 생명공제나 상해, 질병 등 손해공제 등으로 제한했다. 미국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공제회에 대해 보험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

한국 정치권도 뒤늦게나마 공제회 관리감독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이달 중 ‘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각 공제회가 자산운용 지침을 제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뒤 평가를 받고, 금융위원회가 공제회의 자산운용 상황을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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