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총량제 부정적 영향땐 매체간 균형위해 보완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8일 03시 00분


최성준 방통위원장 1주년 간담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 6개월을 맞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공시 지원금 상한선을 기존 30만 원에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사진)은 7일 오후 경기 과천시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원금 상한선을 올리면 그만큼 이동통신사 지원금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통법이 소비자에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방송광고 총량제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지상파에도 광고 총량제를 실시함으로써 다른 유료방송이나 더 나아가 신문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 쏠림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만약 그런 흐름이 일어난다면 매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의 어려움을 보충할 수 있는 보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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