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15년째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는 조모 씨(51)는 지난해 12월 고객인 주부 A 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A 씨가 2013년 1억200만 원에 사 간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는 손님이 있으니 이를 넘기면 1800여만 원을 더 주거나 다른 비싼 반지로 바꿔 주겠다는 것이었다. A 씨는 조 씨의 말을 믿고 그에게 반지를 넘겼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A 씨의 기대와 달리 그의 반지는 전당포로 직행했다. 지난해 2억6000만 원어치의 보석을 들여온 조 씨는 물건을 팔지 못하면서 빚에 허덕이게 됐고 결국 손님의 물건에까지 손을 댔다. 조 씨는 A 씨의 반지를 전당포에 맡겨 7000만 원을 챙겼고 지난해 7월 주부 B 씨가 사간 6.67캐럿 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6200만 원)도 같은 수법으로 넘겨받아 전당포에 반값(3000만 원)에 팔아넘겼다. 경찰에서 조 씨는 “경영난이 해소되면 반지를 찾아 돌려주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며 “재력이 있는 손님이라 크게 재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조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17일에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같은 수법으로 조 씨에게 5억 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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