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주년 집회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태극기를 불태운 사건의 후폭풍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로 번졌다. 경찰은 집회 연행자 100명 중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태극기 소각’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관악을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 나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태극기 소각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시위 참가자가 태극기를 불태우는 모습은 충격적”이라며 “국가 상징을 넘어 민족혼이 깃든 태극기를 소각한 자에게는 엄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종이에 인쇄된 것으로 보이는 태극기를 불태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나가고 있다. 언론이 촬영한 사진에서 이 남성은 오른손으로 입을 가리기는 했지만 대체적인 얼굴 식별이 가능하다. 여기에 흰색 옷을 입은 해당 남성이 등장하는 집회 현장 동영상이나 폐쇄회로(CC)TV 증거도 많아 동선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18일 오후 10시 21분경 광화문 교통경찰초소 인근에서 태극기를 불태울 때 함께 있던 단체도 파악 중이다.
경찰은 18일 집회에서 연행된 100명 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 등 5명의 구속영장을 20일 신청했다. 고교생 6명은 훈방됐고, 세월호 유가족 21명 등 나머지 연행자는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사태와 관련해 집회를 주관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10명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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