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유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시교육청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 공정택, 곽노현, 문용린 그리고 조 교육감까지 전현직 수장이 모두 법정에 섰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공 전 교육감과 곽 전 교육감은 징역형을 마친 뒤 만기 출소했고, 문 전 교육감은 선거 때 ‘보수 단일후보’라며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 3심이 남아 있지만 무죄라는 기대가 깨진 이상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곽 전 교육감 때처럼 항소심에서 오히려 징역형으로 형이 더 무거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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