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유급 보좌관’법 연계 주장… 4월 처리 못하면 6월 보육대란 우려
與 “네차례나 합의했는데…” 반발
여야가 4월 국회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부족분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뒤늦게 이 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계 처리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일부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바닥나 6월부터 ‘보육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은 광역의원에게 6·7급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빚을 내서 누리과정 예산을 틀어막겠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 잘못”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파기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과도 하지 않고 후안무치하게 주장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려면 목적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어린 학생들의 문제를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와 거래하겠다는 것이 국민 정서상 이해가 되겠느냐”며 “(야당은) 국민에게 심판받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중 5064억 원은 정부가 목적예비비로 지원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교육청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여야의 구상이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의된 것이다. 여야는 지난달 2일과 10일에도 지방재정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달 14일 주례회동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지방재정법 처리)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무려 네 차례에 걸쳐 합의한 것인데 야당 간사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