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논란에… 식약처 “내츄럴엔도텍 제품 가짜 맞다”
13개 제품서 ‘짝퉁’ 이엽우피소 검출
《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을 받았던 백수오 제품에 실제로 가짜 성분이 혼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가짜 성분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한국소비자원과 내츄럴엔도텍의 진실
공방 속에서 식약처가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식약처 판결 이후 백수오 사태의 향배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봤다. 》
일주일 넘게 계속돼 온 한국소비자원과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공방전이 소비자원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내츄럴엔도텍이 제조, 공급한 백수오 복합추출물에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소비자원 발표에 대해 업체 측이 검사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원료를 수거해 재조사했다.
재조사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내츄럴엔도텍 제품뿐 아니라 일반 백수오 식품에서도 이엽우피소 성분이 나왔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이 가짜 백수오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21개 일반 식품 중 자진 폐기한 8개를 제외하고 13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개월 품목제조 금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백수오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국 256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44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전수 조사해 5월 안으로 백수오의 효능에 대한 종합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이날 식약처 재조사 결과에 대해 “예상 밖의 내용에 매우 당혹스럽지만 공인기관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백수오 관련 논란의 후폭풍은 앞으로도 일파만파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자생식물인 은조롱의 뿌리인 백수오는 갱년기 여성들이 주로 겪는 안면홍조, 손발 저림, 불면증 등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3, 4년 전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지난해 백수오 시장 규모를 최대 3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장 큰 후폭풍에 직면한 곳은 홈쇼핑 업체들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관련 매출(1240억 원) 중 940억 원어치(75%)가 홈쇼핑을 통해 판매됐다. 이날 고객들의 항의와 환불 요구가 빗발치자 홈쇼핑 업체들은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들은 일단 ‘30일 이내에 구매한 상품 중에서 개봉하지 않은 것’은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 환불해 주고, 다음 주초에 있을 소비자원과의 간담회 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납득할지는 미지수다. 백수오 판매량이 많지 않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백수오 제품을 구매 시기나 포장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환불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엽우피소에 간 독성, 신경쇠약, 체중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는지도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가 정책 판단 기준으로 삼는 ‘생약규격집’의 내용에 따라 이엽우피소는 약용·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30일 발표에서 중국 대만 등이 이엽우피소를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한국독성학회의 자문을 토대로 “이엽우피소의 인체 위해성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만 아직 국내 실험 자료가 없기 때문에 5월 정부의 백수오 종합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섭취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반박하던 내츄럴엔도텍은 궁지에 몰렸다. 의약품과 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검사는 “만약 이엽우피소가 섞인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식품위생법 10조의 표시기준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 면책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취하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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