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건복지부와 연금·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하기로 한 ‘사회적 기구’에서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전체 가입자 확대 △장기 재정 목표 수립 △저소득층 혜택 늘리기 등을 우선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기구의 활동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꼽힌다. 활동 기간이 9월 정기국회 전까지로, 4개월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2028년 이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되면 ‘정쟁(政爭)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가 107만 명밖에 안 되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오랜 기간 난항을 거듭하지 않았느냐”며 “2113만 명인 가입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의를 4개월 만에 결론 내린다는 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연금학회장)는 “국민연금 개선 절차는 보통 저변 넓히기와 재정 목표 등을 논의한 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며 “이번처럼 목표 소득대체율부터 정하고 논의에 들어가는 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여서 국민연금 개선 작업의 원만한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득대체율 인상 규모가 정해진다고 해도 보험료 인상이 수반될 경우 보험료 부담 때문에 △자영업자 △저소득층 △주부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이들은 9%를 모두 자신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오르면 이제 막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가입자들이 대거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제대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약 570만 명을 정상 납부자로 전환시키고, 필수 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주부와 경력 단절 여성 등 1084만 명의 미가입자를 최대한 가입자로 만드는 논의부터 사회적 기구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추계센터장은 “소득대체율이 인상된다면 그 수혜자는 지금도 그들 나름대로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국민연금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작업이 더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4년 사회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들은 90%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지만 △200만∼300만 원 미만 82.3% △100만∼200만 원 미만 60.7% △100만 원 미만 15.0%로, 임금 수준이 낮아질수록 가입률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부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부 동시 수급자’ 중에도 형편이 넉넉한 이들의 비중이 높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이들 중 ‘은퇴 부부 적정 생활비’인 월 192만 원(2013년 공단 조사 결과) 이상을 받는 부부는 139쌍. 이들 중 절반인 69쌍이 서울 ‘강남 3구’,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울산 등 상대적으로 ‘고소득 지역’에 살고 있다. 공단의 세부 설문조사에 응답한 66쌍 중 49쌍(74.2%)은 국민연금 외에도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29쌍(43.9%)은 국민연금 외에도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사회적 기구에서는 미래 국민연금 납부의 부담 주체인 ‘2030세대’, 즉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미래에 복지 부담을 직접 담당하게 될 세대와의 합의 과정은 안정적인 국민연금 재정 목표 수립과 운용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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