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0일 기자 브리핑에서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야당을 정조준했다. 이어 김 수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폭탄만 무려 1702조 원, 연평균 25조 원에 달한다”며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한다면 내년에만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1일 처리되지 않으면 “638만 명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달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교육청이 전국 17곳 중 15곳으로 늘어난다”며 여야를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반발했다. 하지만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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