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득대체율 50%땐 1702兆 세금폭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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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먼저” 여야 압박… 국회 12일 본회의, 소득세법 처리

청와대는 5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0일 기자 브리핑에서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야당을 정조준했다. 이어 김 수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폭탄만 무려 1702조 원, 연평균 25조 원에 달한다”며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한다면 내년에만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1일 처리되지 않으면 “638만 명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달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교육청이 전국 17곳 중 15곳으로 늘어난다”며 여야를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반발했다. 하지만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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