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강원도의 한 교도소 교화공연 행사장. 무대에 선 여성 공연단원이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다. 욕설과 성적 표현을 쏟아내는 사회자의 진행 속에 스트리퍼가 가슴과 엉덩이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반복하던 쇼는 7분간 아무 제지 없이 진행됐다.
앞자리에 앉은 소장님의 ‘OK 사인’ 덕분이었다. 남성 수용자들 사이에서 함께 공연을 보던 여성 수용자와 계호 요원들은 시선 둘 데가 없었다.
이날 공연은 교도소장인 안모 씨와 친분이 있던 서울의 한 교회 목사 A 씨가 후원한 자리였다. 안 씨는 같은 날 A 목사의 부탁을 받고 수감 중이던 서방파 조직원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변경 접견을 허가해줬다. 안 씨는 그 대가로 A 목사와 조직폭력배 여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 일로 해임당한 안 씨는 “노출 공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장소변경 접견은 감독상 과실에 불과하다”며 해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안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자의 예고에도 스트립쇼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승낙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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