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총리 황교안 지명/청문회 쟁점은]
장관 청문회때 “고액급여 송구”… 피부진료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DJ-盧정부 비난 강연 구설수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3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됐던 병역 면제 과정과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의혹이 또다시 청문회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 후보자는 1977∼1979년 세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1980년 7월 징병검사에서 ‘만성 담마진’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담마진은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일종의 두드러기로 다양한 형태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다. 황 후보자가 병역 면제 1년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황 후보자는 “담마진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이는 당시 병역 면제 기준에 해당한다”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상황인 데다 가정형편도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부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1994년까지 약을 복용하며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진단 및 진료 기록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으나 보존 기간이 10년이어서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겨 변호사 개업을 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9월부터 17개월간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총 15억9000여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매달 1억 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은 셈이어서 전관예우로 고액 보수를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황 후보자이지만 이전에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입 때문에 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선례가 있어 청문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황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수임료 일부를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3월 황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22억6000여만 원으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밝힌 25억8000여만 원에서 3억 원가량 줄었다.
황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나 역사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 측은 “황 후보자가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 인사말에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에는 부산고검장 재직 때인 2011년 부산의 한 교회 강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 내용이 공개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황 후보자의 장남이 결혼하면서 얻은 아파트 전세금을 놓고 편법증여 논란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장남은 2012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3억 원으로 전세를 얻었다. 장남의 연봉은 3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3억 원의 전세금을 증여받지 않고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혹이 일었다. 종교인 과세 범위를 넓히려는 정부 방침과 달리 자신의 저서를 통해 과세 대상을 줄이자는 주장을 펼쳐온 점도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의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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