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아픈데 약값도 안줘”… 하루 2만원씩 20년치 1억여원 요구
법원 “양육은 부모의 의무” 기각
A 씨(63)는 1월 6일 광주지법에 아들(27)을 상대로 불효소송을 냈다. 아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간 키웠지만 자신에 대한 부양을 소홀히 했다는 게 소송 사유다. 그는 하루에 2만 원씩, 20년간 양육비 1억4400만 원을 아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A 씨는 전남의 한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뇌출혈 등을 앓고 있지만 아들이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약값과 용돈을 주지 않는 등 불효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효소송 결과는 아버지의 패소로 끝났다.
광주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황정수)는 A 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불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효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버지의 주장만으로는 아들이 불효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률상 양육의무가 있다”며 “아들이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로부터 부양받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고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소송비용도 당연히 아버지가 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미성년 자식에 대한 양육은 천륜이자 부모의 의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