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수치 명기’ 명분 쌓은 野… ‘50% 검증 필요’ 실리 챙긴 與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7일 03시 00분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우여곡절끝 절충문구 합의… 새누리 의총서 만장일치 추인

“50%가 들어간 것도, 안 들어간 것도 아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2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관련 여야 잠정 합의문을 보고 이같이 촌평했다. ‘5·2합의’를 무산시켰던 ‘50%’ 명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여야는 양측 모두에 절반의 전리품을 나눠주는 절충 문구를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잠정 합의문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는 형식적으로 수용됐다.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라고 돼 있기 때문.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최종 결론이나 목표치 개념이 아니라 2일 실무기구의 합의 내용을 기술하는 수준에서 명시됐다. 특히 새누리당 요구로 ‘적정성 및 타당성 검증’이라는 문구가 추가됨으로써 관련 논의를 하겠지만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연합이 ‘명분’을 얻었다면 새누리당은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잠정 합의문에 등장하는 ‘합의된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라는 대목도 눈여겨봐야 한다.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명시된 ‘합의된’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기구 안에서 논의해야 하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게 여당 측 주장이다. 이에 앞서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 규칙안에는 2일 실무기구 합의문이 첨부돼 있었지만 새 합의에는 첨부되지 않는다. 실무기구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 의총에서 의원들은 여야 합의를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2일 강하게 반발했던 친박(박근혜)계의 반대도 없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청와대와 최고위원들에게 합의문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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