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윤리심판원에서 당직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자격정지 1년은 공천에서 배제되는 제명이나 당원자격 정지와는 다른 경우다. 이에 표면상 공천 불이익은 없지만 실질적으론 총선 공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이 같이 전달했다.
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위원 9명이 모두 출석했고 자료를 검토한 후 토론 없이 바로 투표했다”며 “징계 종류를 정하는 1차투표에서 당원자격정지와 당직자격정지 두 가지 중 하나로 하는 데에 만장일치가 나왔고, 그 뒤로 수위를 두고 2차 투표를 진행, 당직자격정지 1년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밀 투표를 통해 6대3으로 당직자격정지 1년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징계 조치로 정 최고위원의 내년 총선 공천은 난관에 직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공천심사 과정에서 10% 이하의 감점을 준다.
이 과정에서 당 조직강화특별위가 정청래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을 ‘사고위원회’로 판정하면 정 최고위원은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한편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날 정 최고위원은 심판원 결정을 앞두고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형님, 살려주십시오’라며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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