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리은행 직원 수십억대 예금 횡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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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점에서 수십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우리은행 모 지점에서 직원 A 씨가 4일 자신이 관리하던 예금 계좌에서 수십억 원을 타행 계좌로 빼돌린 뒤 5일 결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지점이 5일 본점에 사고 사실을 보고해 와 현재 해당 직원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횡령한 돈이 입금된 타행 계좌에서 이 돈이 해외 등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좌 동결 조치를 취했으므로 횡령된 돈을 상당 부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공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 임직원 등의 부당행위로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실액 또는 사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수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은행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는 금융 사고만 공시하도록 했으나 횡령 및 비리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공시 기준을 강화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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