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가 귀찮다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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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주제는 호국보훈]<105>어릴때부터 국가정체성 교육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가 정체성에 대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동아일보DB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가 정체성에 대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동아일보DB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식 행사에서 첫 번째 식순은 대부분 ‘국민의례’다. 대통령령으로 2010년 7월 제정된 ‘국민의례 규정’에 따르면 국민의례 절차는 총 3가지다.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이다. 하지만 통상 국기에 대한 경례 이후 의식은 편의상 생략해 왔다. 맞는 걸까, 틀린 걸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부 절차의 생략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국민의례 규정에도 제4조에 절차 및 시행 방법을 규정하면서 ‘정식 절차와 약식 절차’로 구분해 놨기 때문이다. 약식 절차에서는 애국가 제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고, 행사 유형에 따라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2010년 당시 국민의례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일부 노동계와 좌파 단체에서 애국가 제창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등 민중의례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가 내부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규정은 차치하더라도 최근에는 국민의례 절차 자체를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제대로 된 국민의례 절차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거나 “군국주의를 강요하는 행위”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드는 경우도 있다.

2013년에는 당시 전북도교육청의 한 장학사가 “국민의례가 꼴사납다”는 발언을 해 대기발령 조치를 당하고 교육감이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5월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시작 전에는 기성용 선수가 왼손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기법 3조 위반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박모 씨(42·여)는 “얼마 전 아이가 애국가를 왜 불러야 하는지 물어보는데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반성했다”며 “이번 기회에 나부터 제대로 공부해서 가르쳐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1세기 미래교육연합 조형곤 대표는 “국가 정체성 혼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어렸을 때부터 국가 정체성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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