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시장 개혁 1차 계획안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8일 03시 00분


“2015년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해 청년채용 확대”
대기업-하청업체 ‘상생기금’ 稅감면… 551개 민간 사업장 임금피크제 유도

《 정부가 17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1차 계획안’에서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려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원청 대기업이 동반성장 기금에 출연금을 내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361곳) 가운데 56곳만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해 청년 채용을 늘리는 방안도 나왔다. 》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높이기 위한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전체 공공기관(316곳) 가운데 56곳만 도입돼 있는 임금피크제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원청-하청 상생 협력 방안이다. 하청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리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생협력기금이란 대기업이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으로 원청, 하청의 동반 성장과 근로자들의 복지, 임금 인상,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쓰이는 돈이다. 또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에 대해서 법인세 손비(손실과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고,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 정책)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하청업체와 불공정거래를 한 원청기업의 공공부문 입찰 제한 기한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됐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 청년 한 쌍당 연간 1080만 원(대기업, 공공기관은 54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지원 기한을 3년으로 못 박아 기업들이 서둘러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선, 금융, 제약, 자동차, 도매, 소매 등 6개 핵심 업종과 551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모델을 만들어 민간 부문 도입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토록 정부가 마련 중인 가이드라인(지침)은 이날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달 내에 관련 지침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이 장관은 “정부가 지침을 내놓으면 사측이 마음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사 합의를 끌어내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가 관련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두고 노정(勞政) 갈등이 증폭되자 정부가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노조가 있는 기업이야 사측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지만 노조가 없거나 약한 기업은 사측 마음대로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지침을 내놓는 것 자체가 노사 합의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노동시장#개혁#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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