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여야가 합의해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한 것을 두고 “핵심은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불신한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명예교수는 18일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강제성을 갖기 어려운 조항이어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본다. 강제성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여야 원내대표가 다른데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 보다 야당 원내대표의 해석을 들어서 강제성이 있다며 위헌이라고 보는 것 아니냐. 그건 초유의 사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 사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불신하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보는 거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어떻게 대통령이 똑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의 해석을 믿지 않고 야당 대표의 해석을 들어서 위헌이라고 하나? 이런 경우는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박 대통령이 숨고르기를 한 뒤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럴 경우)헌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재의를 하게 되어 있고, 과반수 출석에 2/3이상 천성으로 재가결 되는데 재가결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청와대와 충돌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여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할 거라는 예측.
그는 재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유승민 원내대표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로부터 상당히 불신임을 당하는 것이고, 여당 의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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