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완종 수사’든 뭐든 野의원만 소환하면 야당탄압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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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팀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어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유력한 증거가 분명하게 있는 사실에는 눈을 감고 전직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발끈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여당의 친박 실세도 조사를 받았고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인제 의원도 소환하는데 김 의원만 문제 삼아 “야당 탄압” “전형적 물타기”라고 반발하는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정하지 않은 논평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은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라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옳다.

성 회장이 2012년 총선을 전후해 “김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안다”는 성 회장 측근의 진술을 검찰은 확보했다. 새정치연합 대표를 지낸 김 의원은 성 회장이 목숨을 끊기 전날 함께 냉면을 먹었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 성 회장의 휴대전화 통화 분석 결과 두 사람은 가장 자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떳떳하다면 야당의 방호막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인제 의원도 2012년 총선 무렵 성 회장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에게도 소환 통보했다. 이로써 4월 초 해외 자원 개발 비리 혐의 속에 ‘로비 리스트’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성완종 회장 관련 수사는 사실상 끝내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년 총선 무렵 여야 중진 의원이 성 회장의 돈을 받은 의혹이 새롭게 불거진 이상, 검찰은 수사를 대충 끝내는 오점을 남겨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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