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시설 유산 등재되자마자 “강제노역 인정 아니다” 발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또 역사 물타기… 韓日관계 ‘찬물’
강제노동 의미 ‘forced to work’, 日 “일하게 됐다”로 엉뚱한 해석
강제징용 법적책임 의식한 듯
정부 “영어 텍스트가 원문” 강조… 일각 “강제성 명기했어야” 비판

일본 정부가 5일 메이지(明治) 산업혁명 시설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 속 ‘forced to work’ 표현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대사의 성명에 사용된 ‘forced to work’ 표현을 일본어로 ‘억지로 일했다’는 뉘앙스인 ‘하타라카사레타(かされた)’로 번역했다. 이는 남의 지시나 명령에 의한 것뿐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하게 됐을 때도 쓸 수 있다. ‘강제로 노역했다’고 풀이한 한국 정부의 해석과는 차이가 있다.

일본이 이처럼 ‘강제성’을 흐리는 번역본을 만든 것은 이번 성명의 불똥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옮겨 붙는 사태를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2012년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올 4월 현재 668명이 일본 6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이 5일 밤 기자단에 “한국 정부가 일본의 성명을 청구권 재판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외상이 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해 이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영문 텍스트가 원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선인 강제 노역 사실이 등재 결정문이나 주석(footnote)에 직접 표기되지 않고 ‘일본의 발표를 주목한다’고만 주석에 기재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일본 정부가 “정보센터 설립 등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약속했지만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강제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이 보다 분명한 의미의 ‘forced labor’ 표현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은 것은 한일 간 양자 협의로 해법을 내놓으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요청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한일을 제외한 19개 위원국은 “표결까지 가서는 안 된다”며 타협을 압박했다. 회원국들로서는 한국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손을 들어주면서도 일본의 영향력도 무시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또 세계문화유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라는 협약 운영지침이 정한 6가지 기준 가운데 1가지만 충족하면 등재가 이뤄지도록 돼 있어 한국이 ‘등재 반대’를 고수하기도 어려웠다.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은 이 가운데 3가지 이상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결국 한일 간의 이번 합의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서 일본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실리를, 한국은 간접적으로나마 일본이 강제징용 실태를 처음 공식 인정하게 했다는 명분을 챙기는 선에서 절충안을 도출한 것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조숭호 기자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강제 노역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