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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 6030원, 노동계 반발 "뼈 빠지게 일해도 일당 5만 원, 안 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09 11:39
2015년 7월 9일 11시 39분
입력
2015-07-09 11:39
2015년 7월 9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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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최저임금 60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50원 인상된 6030원으로 합의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불참 가운데 지난 8일 저녁부터 9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12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8.1%p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급 6030원은 8시간 기준 일당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126만270원이다.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 18.2%에 해당하는 저소득근로자 342만 명이 혜택을 본다.
시급 8.1% 인상률은 박근혜정부 들어 최대 수치다. 박근혜정부 1년차엔 7.2%, 2년차엔 7.1%의 비율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바있다.
이번 의결에는 노·사·공익위원 총원 27명 중 노동계를 뺀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 씩 모두 18명이 참석했다. 표결엔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하면서 16명이 참여해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최종 결정했다.
최저임금위 박준성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는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생산성 증가, 소득분배 등 네 가지 기준을 반영한 4.4% 인상률과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의 소득분배 개선분 2.1%, 1.6%의 협상조정분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번 인상률에 노사는 모두 반발했다. 노동계는 "정부에서 약속한 빠른 수준의 임금 인상을 외면했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경영계는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인상률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비난을 가했다.
민노총은 "6030원은 노동자가 하루 8시간 뼈 빠지게 일해도 5만 원도 안된다는 액수"라면서 "이런 낮은 수준의 인상률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절망시키는 것이자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및 경제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 밝혔다.
한국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확정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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