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분유에서 구더기가 나왔다는 주장이 온라인에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인 업체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해 당 업체는 17일 오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베비언스 액상분유 생산 공정상의 병과 뚜껑은 고압의 멸균용 세정액과 세척수로 멸균이 되며, 내용액 역시 134도 이상의 온도에서 35초 동안 멸균이 되어 충진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벌레나 세균 등 생물은 전혀 살아남을 수 없으며, 각 단계별 공정에서 극히 미세한 거름망(0.14 및 0.173mm; 머리카락 굵기 정도)을 통해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입자가 큰 물질은 생산 공정상 혼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의 뚜껑에 살아있는 유충이 발견된 것은, 고객 방문 이후 바로 당사가 스스로 식약처에 7월6일 오전에 자진신고 완료하였고, 관련하여 식약처의 지시 및 당사 자체적으로 유통사, 제조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페는 특히 "실물을 고객이 제시하지 않아 사진상으로 확인 된, 유충을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파리유충(초파리 또는 집파리)으로 추정되며, 고객 발견시점의 살아있는 유충상태는 알이 부화한지 최대 7일내의 상태이며 이를 토대로 알의 예상 시점을 추정하면, 고객 발견시점인 7월4일의 약 최대 7일 전쯤 부화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클레임한 제품은 생산제조일이 5월15일, 제품을 구입한 일자는 6월1일로, 제조시점 및 구입시점에서는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7월 3일 한 여성은 인터넷에 ‘모 액상분유에서 살아있는 구더기가 나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여성은 유통기한 2015년 11월15일까지인 액상분유"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7월 16일에는 "아기가 묽은 변을 보거나 먹으면 다 게워내고 설사를 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아 어렵게 연락했다. 직원이 피해 보상금으로 5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했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사과"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아닷컴이 해당 업체에 문의한 결과 "인터넷에 알려진 것처럼 책임회피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관 계자는 "7월 4일 처음 신고를 받은 직후 직원이 직접 찾아가 사실관계를 떠나 먼저 사과했다. 50만원은 사실관계를 떠나 우리 회사 제품에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도의적 차원에서 아이의 병원비나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해명글 전문]
베비언스 벌레 유입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베비언스 액상분유 생산 공정상의 병과 뚜껑은 고압의 멸균용 세정액과 세척수로 멸균이 되며,
내용액 역시 134도 이상의 온도에서 35초 동안 멸균이 되어 충진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벌레나 세균 등 생물은 전혀 살아남을 수 없으며,
각 단계별 공정에서 극히 미세한 거름망(0.14 및 0.173mm; 머리카락 굵기 정도)을 통해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입자가 큰 물질은 생산 공정상 혼입은 불가능합니다.
제품의 뚜껑에 살아있는 유충이 발견된 것은,
고객 방문 이후 바로 당사가 스스로 식약처에 7월6일 오전에 자진신고 완료하였고,
관련하여 식약처의 지시 및 당사 자체적으로 유통사, 제조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실물을 고객이 제시하지 않아 사진상으로 확인 된,
유충을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파리유충(초파리 또는 집파리)으로 추정되며
본 유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생애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발견시점의 살아있는 유충상태는 알이 부화한지 최대 7일내의 상태이며,
이를 토대로 알의 예상 시점을 추정하면, 고객 발견시점인 7월4일의 약 최대 7일 전쯤 부화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클레임한 제품은 생산제조일이 5월15일,
제품을 구입한 일자는 6월1일로, 제조시점 및 구입시점에서는 발생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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