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수류탄 투척 임병장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전우탓...반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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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21일 21시 52분


GOP 총기난사 수류탄 투척 임병장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전우탓...반성 부족"

‘항소심서도 사형’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범인 임모 병장(23)이 군사법원 항소심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상관과 동료 5명을 살해하고 GOP의 전력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항소심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배경으로 자신을 집단따돌림 시킨 전우들을 탓했던 점 등 반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사형 구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했다.

이로인해 동료 5명이 숨졌고 7명이 부상당했다. 범행 뒤 임 병장은 무장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려했으나 실패한 뒤 체포됐다.

지난 2월 3일 열린 1심에서 군사법원은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임 병장은 진술 기회를 얻었지만, 30여분 간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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