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롯데 면세점 재허가, 백지서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5일 03시 00분


소공점-월드타워점 2015년내 연장심사 “경영권 분쟁, 평가에 영향 미칠 것”

정부가 올해 말로 허가가 끝나는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등 2곳의 재허가를 백지상태에서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최근 벌어지고 있는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면세점 재허가 심사 때 점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재허가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이 경영권 다툼을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그는 “롯데도 다른 사업자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 백지상태에서 재허가 여부를 신중히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8개 롯데면세점 매장 중 연매출 2조 원으로 전체 면세점 중 1위인 서울 중구 소공동 본점과 연매출 4800억 원 정도인 송파구 신천동 월드타워점의 허가 기간은 올해 12월로 끝난다. 예전에는 큰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갱신됐지만 2013년 개정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허가 기간(5년) 만료 전에 경쟁입찰 평가를 진행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업자가 사업권을 받게 됐다. 제도가 바뀌어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기존 사업자가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였다. 하지만 당국이 경영권 분쟁을 심사에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롯데 측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관세청은 9월 25일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고 이르면 10월 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롯데면세점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상훈 january@donga.com·한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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