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적을 둔 유권자라면 누구나 정당의 선거 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경선 제도다. 1903년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처음으로 법제화했다. 유권자가 직접 후보 결정에 참여해 당 지도부가 후보를 낙점하는 하향식 공천의 폐단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한국 정당정치 사상 처음으로 오픈프라이머리적 요소가 등장한 시점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이었다. 민주당은 공천 민주화와 국민 참여 확대를 내세워 국민참여경선을 일부 도입했다. 다만 국민 참여를 50%까지 개방했고 사전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일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여야는 대선 후보 경선 절차에 당원 투표, 여론조사 등과 혼합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공천 방식에 오픈프라이머리적 요소를 접목해 왔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2007년 당내 경선에 이어 모바일 투표를 통해 ‘민심’의 반영도를 높이려 했지만 경선 내내 모바일 투표의 공정성 논란이 계속됐다. 같은 해 새누리당도 대선 후보 경선 룰을 정하며 완전국민참여경선이 논의선상에 올랐지만 최종적으로는 대의원, 책임당원,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비율을 2 대 3 대 3 대 2로 하는 수준에서 타협했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법안 7건은 모두 계류 중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2년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원 후보 선출 시 오픈프라이머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당과 관계없이 유권자가 선택한 상위 2명의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다. 이 경우 당 지도부가 표가 갈리지 않도록 후보를 줄이려 할 가능성이 높아 당의 하향식 통제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5월 당론으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이 지역구 의원 후보를 선출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조항이 아니라 여야 동시 실시가 불발되더라도 여당이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앞서 2월엔 중앙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 공천 민주화를 위한 전국 동시 국민참여경선안을 마련했다. 중앙선관위 안은 대통령, 지역구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경선을 대상으로 원하는 정당만 참여하되 대선의 경우 교섭단체 구성 정당 모두 참여하는 경우만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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