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논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획정 기준 등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13일)이 열흘이나 지났지만 이번 주에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25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획정 기준을 의결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정의당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를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불발됐다.
특히 일부 공직선거법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은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는 획정 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구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폐합이 불가피한 농어촌 지역구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과 함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확보가 막판 쟁점으로 급부상한 셈이다.
공천 제도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와 선거 제도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여야 간 ‘빅딜’ 논의도 여전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우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거구획정위로 넘겨준 뒤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빅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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