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59) 서울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4일 오후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오후 2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기간 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희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으며 고 전 후보가 해명한 후에도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공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수의 제보나 증언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공직 후보자의 적격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을 땐 이에 관한 문제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며 “이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희연 교육감 또한 “서울시장 선거 TV 토론 이후 고 전 후보에 대해 제기된 몇 가지 의혹 중 하나가 자녀와 본인의 영주권 의혹이었다”며 “이에 대한 공방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유권자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자리를 잃게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