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이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2440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약 상대방인 미국 정부는 최근 KF-16 성능개량 총사업비로 19억1300만 달러(약 2조3013억 원)를 제시했다. 이는 방사청이 정한 예산 2조511억 원보다 2500억 원 정도 초과한 규모다. 미국이 제시한 사업비는 △계약업체 록히드마틴의 사업비용(1조9561억 원) △대만에 줘야 할 개발비용(1672억 원) △전 계약업체인 영국의 BAE와 정산해야 할 돈(1780억 원)이다.
문제는 방사청의 판단 착오로 물어야 되는 정산비용(1780억 원)이다. 게다가 BAE는 “방사청의 입찰보증금 660억 원도 줄 수 없다”고 버티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소송에 질 경우 세금을 2440억 원이나 쏟아부어야 하는 셈이다.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KF-16 134대의 성능개량은 주로 레이더와 내부 컴퓨터에 집중되어 있다. 미 정부는 이 레이더를 전략무기로 정해놓고 있어 계약을 할 때 미 정부가 업체와의 계약을 보증해 줘야 한다.
2012년 그 계약업체는 BAE가 됐다. 통상 전투기 제작업체 및 미국 정부와 계약을 진행하지만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경쟁 입찰에 부친 방사청은 낮은 가격을 써낸 BAE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BAE가 지난해 위험관리 비용이 늘어났다며 돌연 8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결국 계약은 해지됐다. 미국은 성능개량 사업을 위해 우리 군에 BAE와 비용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BAE와 사업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득도 없었다는 점을 미 정부에 적극 알려 정산비용을 내지 않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에 개발비용 일부를 주는 이유는 같은 사업에 참여한 국가들은 개발비용 일부를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대외군사판매(FMS)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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