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휴대전화 약정 기간 24개월 가운데 18개월 이상을 채운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약금은 소비자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할 때 이동통신사에 내는 돈이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용자 약관 변경안’을 마련해 미래부 실무진과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위약금이 없어지면 소비자들이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기거나 새 요금제로 바꾸는 것이 쉬워질 것”이라며 “전반적인 소비자 편익이 커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미래부와 협의를 거쳐 위약금을 없애면 가입자 이탈을 우려한 SK텔레콤과 KT가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현재 24개월 약정을 맺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2200만 명 이상(이통 3사 추정치)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장을 흔들려는 3위 사업자
LG유플러스가 ‘위약금 면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를 옮기는(번호이동) 소비자가 급격히 줄면서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공개한 ‘이통 3사의 번호이동 현황’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은 시행 이전 같은 기간에 비해 40% 이상 감소했다. 번호이동이 줄다 보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도 5 대 3 대 2로 굳어지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18개월 이상 사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주면 시장이 더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들의 평균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14∼18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1위와 2위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는 위약금 면제에 소극적이다.
KT는 지난해 11월 순액요금제를 선보이면서 약정 할인을 없앴다. SK텔레콤 역시 올해 5월 선보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는 약정 할인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약정을 맺은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점차 줄어드는 만큼 위약금 면제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게 두 회사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이동통신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시장 점유율 고착화를 바라는 1, 2위 사업자가 시장 판도를 바꾸려는 3위 사업자와 같이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 번호이동 소비자에게만 위약금
현재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소비자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24개월 약정을 맺고 월 6만7000원짜리 요금제(월 1만6000원씩 할인)를 사용하는 KT 가입자가 18개월 만에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옮기면 위약금 17만60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통신사를 옮기지 않고 기기만 바꾸는 기기변경 소비자들은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고 있다. 통신사들이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전액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기기변경 소비자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하고 번호이동 소비자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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