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가계부 내가 챙긴다]5부
美 ‘정부채무 상한선’ 의회가 결정… 英 ‘적자 5년내 만회’ 법으로 강제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선진국처럼 재정적자나 국가부채 규모를 사전에 법으로 정해 관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수입, 지출, 재정수지, 채무 등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재정준칙’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1년부터 향후 10년간 연방정부가 의무지출 외에 사용하는 ‘재량지출’을 얼마나 줄일지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못해 국가부도 위기가 닥칠 경우 의회에 채무 상한선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의회와의 협의에 실패하면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된다. 영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부문 순채무 비율을 전년에 비해 반드시 줄이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5년 내에 균형을 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두 가지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면 예산당국이 의회에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헌법에 재정수지균형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예산수입 목표의 하한선을 설정해 지출 증가율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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