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찰 사정(司正)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대통령, 총리,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조용히 수사하면 될 것을 굳이 부정부패 일소하겠다고 얘기하니 목적과 고의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야당과 전 정권, 청와대에 밉보인 사람은 사정없이 수사하고 정권 실세는 사정없이 봐주는 게 현 정권의 사정 수사”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부정부패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권이나 또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오직 증거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도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경우 국민감정으로 도저히 기소 안 할 수 없는 사람만 기소한 것 외에는 현재 수사 대상인 여당 의원이 없다”며 “그런데 야당 의원의 경우 뇌물을 줬다는 진술만으로 기소하거나 먼지 털기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야당유죄 여당무죄”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변론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한명숙 전 의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고, 야당의 박기춘 의원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판결을 정치판결이라고 매도해 버린 한 전 의원이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냐”며 “대법원 선고 이후 한 전 의원의 형 집행을 4일간 미뤄준 황제집행 때문에 ‘사법 정의는 죽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는 말이 나오게 한 검찰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다만 “검찰이 부패 척결은 의욕적으로 추진하되 ‘대규모 본격 수사’ 등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국감에서는 ‘상습성’이 짙은 마약 투약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사건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본보 보도로 알려진 이 사건의 피고인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라는 점 때문에 법원과 검찰이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2년 반 동안 마약을 15회나 투약한 거액 자산가의 아들이자 김 대표의 사위 이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서영교 의원은 “코카인,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는데 검찰이 3년을 구형한 것은 기함해야 할 내용”이라며 검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내현 의원은 “구형 결과 산출에 사용하는 사건양형처리정보시스템(PGS·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을 통해 검찰이 제대로 구형을 했는지 시연해보자”며 김 장관을 압박했다. 임 의원은 “필로폰의 경우 1회 투약만으로도 중독에 빠질 수 있는데 검찰이 상습범에게 가중도 안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당연히 항소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PGS 구형 범위 내에서 구형이 이뤄졌고 항소하지 않은 것도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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