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4자 대표가 합의한 노동시장 타협안이 14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동개혁은 국회 입법전쟁의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지만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 관련 2개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법안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는 탓에 야당이 버티면 법안 통과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노동개혁 법안 5개 중 3개는 먹구름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14일 당정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5개 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16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발의키로 했다.
최대 쟁점은 여야 간 이견이 큰 기간제법과 파견법.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 확대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기간제법 개정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모든 비정규직의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35세 이상 본인이 신청할 경우만 해당된다”며 “2년 채용 이후 해고당하는 비정규직이 많아 오히려 노동자들이 원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는 것은 정규직으로 바꿔야 할 근로자에게 2년 더 비정규직으로 일하라는 뜻”이라며 “정부가 기업 편에 서서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허용 등을 담은 파견법 역시 새누리당은 파견 확대 직종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파견 업종의 전면 확대’ 수순 아니냐며 의구심을 보낸다. 야당 관계자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정부가 반대로 ‘나쁜 일자리’ 늘리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당 최대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4년간 최대 6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야당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실업급여 보장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과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핵심인 산재보험법 개정은 야당도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처리 전망이 밝아 보인다. ○ 정기국회 최대 격전지가 될 환노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정쟁이나 흥정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5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이제 시작”이라고 맞받아쳤다.
소관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대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을 포함해 환노위원은 여야 동수로 8명씩. 다만 의사 진행권을 가진 김영주 위원장이 새정치연합 소속이어서 여당으로서는 지형이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국무총리에서 낙마한 이완구 의원이 사실상 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제 최고위원과 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을 환노위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정치연합에선 우원식 은수미 이인영 의원 등이 주포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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