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초 폴크스바겐 차량 4종의 배기가스 배출 관련 검사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국이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소형 디젤차(3.5t 미만)의 배출가스 관리 제도를 확정해 도입(2017년 9월 예정)하기까지 아직 2년이 남아 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장치 조작의 경우 현행 규정으로도 검증 및 처벌이 가능하다.
해당 규정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 중 자동차 및 그 부품 관련 내용을 규정한 제8조 제2항. 여기에는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행정당국은 제작사가 기술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자신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해 검증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24일 평택항에서 수입된 골프, 제타, 비틀, 아우디 A3 제품을 봉인해 검사 준비에 착수했다.
검사의 핵심은 폴크스바겐이 한국에 수출한 차에도 배기가스량 조작 장치 같은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했는지이다. 폴크스바겐의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리콜 혹은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문제는 국내 처벌 수위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것.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과징금은 차종당 최대 10억 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이 그어져 있다.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48만 대의 리콜 명령과 함께 물게 될 벌금 액수가 최대 180억 달러(약 21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교통환경연구소의 김정수 소장은 “이런 현행법상의 한계 때문에 징계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데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에만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수입차를 대상으로 첫 환경인증 관리실태 종합점검에 나선 것은 불과 2년 전인 2013년 말. 그 전까지는 단순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사하는 수시검사에 그쳤다. 150종이 넘는 자동차들의 환경인증 관리 실태를 점검할 교통환경연구소의 인력이 18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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