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수입 폴크스바겐 리콜 어떻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일 03시 00분


[‘배기가스 눈속임’ 파문]문제 부품 교환… 별도 보상은 불투명
폴크스바겐 9만대, 아우디 2만여대 10월 둘째주 일정 나오면 소비자에 고지

폭스바겐코리아가 배기가스 조작으로 문제가 된 차량의 국내 리콜 계획을 밝히면서 대상과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의문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어떤 차량을 갖고 있어야 리콜을 받을 수 있나.

A.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소프트웨어(SW)가 장착된 ‘EA 189’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 모델이 대상이다. 국내 판매량을 기준으로 폴크스바겐은 △골프 △제타 △더 비틀 △티구안 △CC 2.0 TDI △파사트 등 9만2247대, 아우디는 △A4 △A5 △A6 2.0 TDI △Q3 △Q5 2.0 TDI 등 2만8791대다. 이 중 대부분이 리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Q. 언제 리콜을 받을 수 있나.

A.
국내 리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본사 일정에 맞춰서 리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크스바겐그룹 본사가 7일까지 독일 당국에 사태 수습 방안을 제출해 허가받은 뒤 차량 수리에 착수할 계획인 만큼 국내에서도 다음 주 중 리콜 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Q. 리콜은 어떤 절차로 받는 것인가.

A.
리콜 일정이 정해지면 폭스바겐코리아는 대상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고지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리콜 조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리콜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환경오염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강제로 조치를 받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Q. 리콜을 받으면 무엇을 시정받을 수 있나.

A.
일부 부품만 교환하는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리콜 이후 연료소비효율이 구입 당시 공인연비보다 떨어지면 단순히 리콜로만 끝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보상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별도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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