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사 3개월 만에 회삿돈 3억 빼돌려 도박에 날린 신입사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6일 15시 31분


입사 석 달 만에 회삿돈 3억여 원을 빼돌려 상당액을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날린 ‘간 큰’ 신입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중소 정보기술(IT)업체의 운영자금 3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모 씨(31)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5월 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개발업체에 입사했다. 그가 맡은 일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 및 회계 업무였다.

김 씨는 회사 통장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보며 조금씩 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이 회사의 인감도장과 통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회삿돈의 일부를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식으로 약 3개월간 40여 차례에 걸쳐 3억5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김 씨의 간 큰 범행은 9월경 이 회사 대표가 결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는데 여러 차례 회삿돈이 김 씨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발견한 것. 회사 대표는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그를 불러 조사한 뒤 9일 구속했다. 김 씨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김 씨는 처음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횡령한 자금 중 1억5400만 원을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탕진했고 약 6000만 원은 여자친구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한 자금은 아직 한푼도 회수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1억여 원도 온라인 도박에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용 내역을 추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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