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은 신장, 체중, 고혈압 등 신체등위 2급~4급 판정자를 4급~5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고 4급 보충역 판정 요건은 완화했다.
기존 검사 규칙에서는 ‘체질량지수(BMI) 16 미만,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라 4급 판정 기준이 ‘BMI 17 미만, 33 이상’으로 변경됐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 값으로 나눠 산출했다.
혈압의 4급 판정 기준 역시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에서 ‘수축기 160 이상·이완기 90 이상, 수축기 관계없이 이완기 100 이상’으로 변경됐다. 근시 굴절률의 4급 판정 기준은 -12.00D 이상에서 -11.00D 이상으로,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도 전체 피부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바뀌었다.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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