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커버스토리]드론, 취미용으로 즐기려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31일 03시 00분


[드론, 어디까지 왔나]서울 허가구역외 드론 띄울땐 수방사 승인 받아야

26일(현지 시간) 오후 1시 15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웨스트할리우드 지역 7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다. 로스앤젤레스 보안당국의 조사 결과 시내 교차로 인근을 비행하던 무인항공기(드론)가 전깃줄에 걸려 추락하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전깃줄이 끊어지면서 인근 수백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이다. 그동안 로스앤젤레스에서 풍선이 전깃줄에 부딪치거나 동물이 전력선을 끊어 정전이 발생한 적은 있었지만 드론으로 인해 정전이 일어난 건 처음이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도 올 6월 드론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 밀라노 두오모 성당의 첨탑 꼭대기에 있는 마리아상 바로 아래에 드론이 부딪친 사고다. 당시 광고 영상을 찍기 위해 이탈리아로 갔던 CJ E&M의 직원과 외주 제작사 관계자들이 낸 사고다. 이들은 촬영을 위해 밀라노 시 당국에 드론 사용 허가 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했다. 하지만 몰래 드론 촬영을 강행하다 사고를 냈고, 결국 외교 당국까지 나서 수습해야 하는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드론은 사고뭉치?


드론 사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안전사고 역시 빈번해졌다. 외국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드론 사고는 국내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19일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된 부산시 부산신항에 추락한 드론 1대가 발견됐다. 부산신항 1부두 3선석 3층 야외공간에 떨어져 있던 걸 항구 입주업체 직원이 발견하고 신고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국가 보안시설에 드론이 떨어지자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발견된 드론에 카메라 등 영상 촬영 장비가 없고,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저사양 제품인 점을 고려할 때 테러나 대공 활동에 쓰이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일반인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드론 활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미숙한 운영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다. 수십만 명의 피서객이 모였던 올 7월 30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항공순찰을 하던 드론이 바다로 추락했다. 다행히 피서객이 없는 해상 2차 통제선 밖으로 떨어져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드론 2대를 투입해 독성 해파리 출현과 역파도 발생 등 해수욕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구조당국에 전송해 피서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해상안전 드론 사업을 구축할 예정이었다. 이 사고로 부산시는 해상 안전사업에 드론 활용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드론을 사고 수습에 활용한 경우도 있다. 제주시는 올 9월 제주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돌고래호(9.77t) 전복 사고 수색을 위해 드론을 띄웠다. 결론적으로 실종자를 구조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제주시는 드론이 촬영한 실시간 영상으로 실종자를 수색했다.

신고 등 ‘주의사항’도 있어

드론 사용 증가와 더불어 각종 사고도 늘고 있지만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지침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사업용이 아닌 취미용으로 드론을 즐길 경우 무게가 12kg 이상이면 지방항공청에 장치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인증을 통과하고 국토부나 국방부의 비행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kg 미만의 드론은 비사업용으로 쓰일 땐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다.

무게와 비행 목적 등에 상관없이 드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등) △150m 이상 고도(비행항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비행이 금지된다. 이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규정 1회 위반 시 2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드론 조종자가 음주를 한 상태거나 황사 안개 등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도 드론 비행은 금지된다. 국토부는 드론을 이용하다 항공법 위반으로 걸린 건수가 2011년 8건, 2012년 10건, 2013년 12건에 이어 2014년 46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9월 현재까지 46건이 적발됐다.

서울에선 추가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서울 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드론 비행을 위해선 3∼5일 전에 수도방위사령부에 비행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취미용 드론 비행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장소(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광나루비행장, 별대IC)에선 별도의 허가 없이 드론 이용이 가능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드론#취미용#수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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