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2004년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선거구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그때까지 선거구 조정이 된 표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246개 선거구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에도 선거구가 공백인 상태가 있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이었던 2003년 12월 31일을 맞추지 못했고 이듬해 3월 12일에야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탓에 2개월이 넘도록 선거구가 증발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1995년 12월에도 인구편차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1996년 2월 관련 법 개정 때까지 선거구 공백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2004년 3월 12일 예비후보자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선거구 공백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구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지만 다음 달 31일이 지나면 선거구가 사라지기 때문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다음 달 15일부터 31일까지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했더라도 선거구가 사라질 경우 등록 무효가 돼 예비후보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2011년 12월 13일부터 31일까지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1054명이었다.
정치 신인들은 일부 허용되는 선거운동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및 홍보물 발송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전송 등이 가능했지만 다음 달 31일까지 선거구 획정 절차가 끝나지 않을 경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셈이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신분 상실에 따라 후원회도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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