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홀딩스 사장 상대로 소송…신동빈 우회 공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2일 21시 08분


신동주(61)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을 몰아낸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을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서 빼앗긴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일단 동생과 손잡은 일본 롯데 전문 경영인을 공격한 셈이다.

신 전 부회장은 12일 도쿄(東京) 시내 한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소 사실을 밝힌 뒤 “내가 일본 롯데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 및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쓰쿠다 사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허위와 대단히 과장된 보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 보고는 나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한 규율 위반”이라며 “쓰쿠다 사장의 행위는 민법 709조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송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그는 또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이번 소송에 동의했다고 밝히고 “롯데를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에 대해 “고령이지만 건강상태가 좋고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회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월에 총괄회장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직시킨 이사회 이후로는 총괄회장과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동생이 법적 책임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이 이사직에서 물러나기 전 급여를 받아온 주식회사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등 4개사에 대해서도 회사법에 입각해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의 회견에는 일본 롯데의 일본인 전 간부도 동석했다.

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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