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13일로 정해진 선거구 획정 처리시한을 어기게 되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4조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은 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8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사실상 4명씩 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을 추천한다. ‘3분의 2’ 룰 때문에 여야가 충돌하면 결론을 못 내고 우왕좌왕해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제가 된 이 조항을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3명과 선관위 추천 3명으로 구성해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엔 획정위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 정도로 더 개악했다”며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하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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