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협상 결렬]與, 획정위 의결요건 ‘3분의 2 → 과반’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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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론 결론내기 어려워”

새누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13일로 정해진 선거구 획정 처리시한을 어기게 되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4조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은 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8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사실상 4명씩 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을 추천한다. ‘3분의 2’ 룰 때문에 여야가 충돌하면 결론을 못 내고 우왕좌왕해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제가 된 이 조항을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3명과 선관위 추천 3명으로 구성해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엔 획정위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 정도로 더 개악했다”며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하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난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선거구 획정#의결요건#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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