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정이 쟁점에 합의해 30일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하더라도 향후 후속 절차를 감안할 때 연내 발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중 FTA 연내 발효가 어려워질 경우 매일 약 4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30일 비준안이 처리되면 일정이 빠듯하긴 해도 국내 행정 절차는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한국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한 후 행정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중국이 행정 절차를 서두른다면 가능하겠지만 최악의 경우 연내 발효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단 비준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비준 동의 완료 공문을 정부로 보낸다. 이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어 대통령이 재가해 공포하면 국내 행정 절차는 완료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 15∼2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절차는 비준안이 처리만 된다면 어떻게든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도 중국의 행정 절차가 지연될 경우 연내 발효가 불가능해진다. 중국은 한국이 비준안을 처리하면 FTA를 담당하는 관세세칙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전례에 따라 1주일 뒤 세칙위에서 심사·결정이 이뤄지면 국무원 승인은 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후 세칙위 공고와 양국의 공고안 교환에 걸리는 기간이 16일가량이다. 전체적으로 20∼25일의 기간이 예상되지만 예기치 않은 문제로 행정 절차가 조금이라도 늦춰질 경우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선 한국이 최대한 빨리 비준안을 처리한 뒤 중국의 행정 처리 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내각이 총출동해 한중 FTA 비준의 골든타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한중 FTA 피해 대책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비준안 처리 시점이 ‘26일→27일→30일’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준안 처리 이후 후속 행정 절차가 25일 정도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12월 2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부만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면서도 “‘중국도 빨리 하겠지’라는 근거 없는 추측으로 중대사를 무책임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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