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즉시 958개 품목 관세 철폐 시간 빠듯… 양국 행정절차 속도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일 03시 00분


[한중FTA 국회 비준]2016년 수출 1조5000억원 증가 예상… 2년내 금융-서비스 추후협상 진행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발효될 경우 발효일부터 곧바로 중국에 수출할 때 958개 품목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연내 발효까지 시간이 빠듯해 한중 양국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 속도전을 벌여야 할 상황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되면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다. 연내 발효될 경우 즉시 무관세가 되는 품목은 고주파 의료기기, 변압기, 항공등유 등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 달러·약 10조1000억 원)에 이른다.

나머지 품목은 관세가 매년 단계적으로 내려가 10년 내에 5846개(1105억 달러·약 128조 원), 20년 내에 7428개(1417억 달러·약 164조2000억 원) 품목을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 발효될 경우 1년 차 관세 인하가 즉시 시행된다. 발효 이후 남은 날짜가 얼마 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2년 차 관세가 추가로 내려간다. 불과 며칠 사이에 두 차례나 관세 인하 혜택을 보게 돼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0년 내 관세가 없어지는 에어컨, 냉장고(500L 이하),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현재 관세 15%)의 경우 당장 올해 발효일에 1.5%포인트 낮아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1.5%포인트 내려간다. 불과 며칠 사이에 관세가 3%포인트 낮아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연내 한중 FTA가 발효되면 관세 인하 효과만으로도 내년 말까지 수출이 13억5000만 달러(약 1조5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연내 발효를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대통령이 재가해 공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15∼2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한국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한 후 행정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관세세칙위원회 심사, 국무원 승인, 관련 세칙공고, 세관 직원 교육 등에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 한중 양측은 최종 발효일자를 결정하고, 서로 문서를 교환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

발효 이후에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발효 후 2년 내 개시하기로 한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 현재 개방 대상만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협정문을 작성했지만 2년 내에 개방 제외 대상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협상을 서둘러 진행하면 급성장하는 중국 서비스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생긴다. 중국 측의 불법조업 방지 방안, 미세먼지 등 국경을 넘어오는 환경문제 해결 방안, 식품검역권 확보 등에 대한 보완도 후속 과제로 꼽힌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한중fta#국회#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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